- 보건복지부,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28일 2015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도우려다 사망한 故 이언화氏를 의사자로, 암벽을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쪽에서 받다가 부상당한 조종희 氏 등 4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이언화, 55세, 일용직, 男) 2002. 7.14. 07:0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추월로 상의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돕기 위해 사고 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량 앞에 있던 이언화씨를 충격하여 사망
<의상자>
(조종희, 53세, 회사원, 男) 2014. 11. 16. 13:20경, 경기도 소재 수락산 내 암벽을 오르다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에서 받다가 어깨, 가슴, 얼굴 등 부상을 입음
(김민수, 27세, 회사원, 男) 2015. 6. 9. 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6층에서 어머니가 7세 딸을 안고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들어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다가 우측 견갑골 골절의 부상을 입음
(홍형표, 58세, 회사원, 男) 2015. 6. 9. 23:5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어머니가 7세 딸을 안고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아래 화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는 아이 어머니를 받다가 양측 발목 복사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김희기, 46세, 회사원, 男) 20114. 10. 30. 22:0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최모씨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주택 내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화재 진화하는 중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입을 돕기 위해 대문을 열다가 대문 옆 시멘트로 된 개울에 떨어져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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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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