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미회수율 97.3%…신의진 의원실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대부분이 이미 소진되는 바람에 의약품 당국이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시중 판매중인 의약품을 수거 검사해보니 모두 28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의약품이란 성상이나 용출, 함량 균일성 시험, 보존제, 포장재 검사 등에서 허가와는 달리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회수된 물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의약품의 특성상 생산, 유통과정에서 1년6개월 이내에 대부분 소비돼 버렸기 때문이다.
전체 품질 부적합 판정 의약품 유통물량 1천623만4천206개 중에서 회수물량은 43만7천926개(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579만6천280개(97.3%)는 일찌감치 팔려나가 시중에 남아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부적합 의약품 품목을 생산, 유통한 제약업체도 3곳이나 됐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약사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팔다 걸리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노인 또는 어린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5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