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민감해 약식기소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규모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의 법인 이사장 김하주(80·구속기소)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2009∼2010년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모두 9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김 이사장 등 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9명을 기소하면서 이들 학부모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 판사는 또 2011년 9월 서로 공모해 명예퇴직금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방모(56)씨와 권모(56)씨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판사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6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