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시간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촉진이 기대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인해 방송사들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