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2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