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우편서비스를 위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서울지방우정청 MOU 체결(‘15.2월)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소소한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 시스템에 담겨 있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