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 등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1학년 조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조군은 지난해 12월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지의 눈앞에서 명품시계를 흔들며 '고양이가 되거라'고 최면을 걸거나, '정말 고양이가 되뿟盧'라는 설명과 함께 수지와 박 대표를 등장시켜 성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하기엔 심한 행위를 했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8 19: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