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7일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12월 제정되어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평가신청자 불편 해소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였다.
②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복수 구성*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 → (개선)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활동능력 평가방식 개선)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 종합평가방식’ 으로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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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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