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내용은 첫째,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③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