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해당 지자체에 속한 지역업체와 다른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공동 도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천500만 SDR< IMF 특별인출권>)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금액 제한이 있는 탓에 공동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컸다고 안전행정부가 전했다.
안전행정부는 또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법령을 바꿨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기한을 3년에서 6년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나 법인과는 언제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을 때 연차별 계약체결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