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에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내년부터 흥선대원군의 정치활동 근거지인 운현궁이 일반 시민에게 무료 개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운니동 소재 운현궁의 관람료를 없애기 위해 올해 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이 12세로 조선조 제26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성장한 곳이다.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은 이곳에서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세제 개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원래 운현궁은 궁궐에 견줄 만큼 크고 웅장했는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시의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관람료 폐지 적용 시기와 대상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소한 학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운현궁 관람료 수입은 연간 수천만원대여서 폐지되더라도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만큼 모든 시민에게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유 문화재를 학생들이 무료 관람토록 해달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훈령 개정을 거쳐 지난 2001년 10월부터 청이 관리하는 궁과 능 등을 중·고교생과 인솔 교사에게 무료 개방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운현궁 등 시 소유 문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운현궁에 대해서만 관람료를 받고 있다.
운현궁 관람료는 일반 700원, 청소년과 군인 300원이다. 12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무료다. 지난해 관람료 수입은 3천280만원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30 04: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