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2.6~26),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