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신고자에 최고 3천만원선 보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교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서류를 꾸며 요양비를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기관의 명단도 공표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학대행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사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포상·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문제로 비화한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1인당 최고 3천만원(잠정) 정도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며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이미 공익신고자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포상금액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병의원과 어린이집(12월 시행)에 적용되는 부정 수급 명단공표 제도를 노인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질환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라며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 집행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6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