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간부문과 국방부문간의 기술과 수요를 연계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 민군 기술이전 사업, 민군 규격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추진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2014년까지 총 6,902억 원이 투입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이 70%에 달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최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주요 우수 사례로는, ① 탄소복합소재: 친환경차, 무인기, 풍력블레이드 및 전투기 부품 등에 활용 유망, ② 자외선급 대형사파이어: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기판 및 적외선 탐색기 탐색창 등에 사용 가능, ③ 특수임무 차량용 고기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로써 민간부문의 방송, 택배차량과 국방부문의 통신단말, 레이저 탑재차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민·군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개발한 “고정밀 측지 광학장비”는 민간의 측량기술을 군 포병용 포탄 발사 위치 측정장비에 적용하여 전투적합 판정까지 받았으며, 군사용 3차원 지도 제작기술인 “광역지형 3D 합성모델”은 민간 지도 제작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향후 사업매출(‘14년 28.5억 원)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금년도 사업규모(1,333억 원)는 ‘13년도(734억 원) 및 14년도(1,146억 원)에 비해 각각 81.6%, 16.3% 증가한 규모로서, 143개의 계속과제와 22개(잠정)의 신규과제 등 잠정적으로 총 165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투자규모는 방위사업청(750억 원, 56.3%), 산업통상자원부(343억 원, 25.7%), 미래창조과학부(132억 원, 9.9%)가 전체 투자규모의 91.9%를 차지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기상청이 8.1%(108억 원)를 차지한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작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이하 민군기술사업법) 개정(‘14. 2.) 내용을 반영해 참여부처 확대 와 제도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군기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부처가 국방부,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의 4개 부처에서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중기청, 기상청 등으로 확대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신규과제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상호 간 활용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의 민간기술 기획전문가 4명을 파견했다.
* 파견기관 : 항공우주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각 1명
또한,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 홍보 창구역할을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산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하여 민군 연계기술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과제는 3월에 사업 주관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사업협약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