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택시민원도 절반으로 줄인다. 최다 민원인 심야시간 승차거부는 잠자고 있는 개인택시 5천대 추가 공급이 핵심 대책. 시는 개인택시에 의무운행시간(24시~2시)을 새롭게 부여하고 미 이행 시 12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한다.
총255개 택시회사를 4개 등급(AAA, AA, A, 무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도입, 그 결과를 시민이 한 눈에 알아보도록 인증마크를 택시에 부착한다.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50개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또, 평가시 운송수입금 배분율, 배분액에 평가비중(50%)을 집중시켜 택시회사의 자발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택시 총량제’도 시행된다. 다만 매년 5%수준으로 감차물량을 조절해 급격한 택시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한다. 올해는 591대 감차를 목표로, 감차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노(택시 양 노조)·사(택시 양 조합)·민(시민단체)·전(전문가·언론인)·정(시의회·국토부) 협의체를 통해 6개월 간 밀도 있는 논의 끝에 마련한 18개 사업의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목) 발표, 변화하는 시대·교통 환경에 걸맞게 서울 택시 산업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택시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 서비스 질·유형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요금제로 인해 야기됐던 서비스 하향 평준화 등 택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에겐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택시회사에는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택시서비스의 책임성 제고 ?평가를 통한 택시회사 차등지원 ?택시산업의 자율성 강화가 3대 키워드다.
특히 서울시는 변화를 주도할 8대 핵심사업으로 ①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민원 50% 줄이기 ②다양한 스마트폰 앱 택시서비스 제공 ③예약전용 고급택시 시범운영 ④운수종사자에게 수입금 배분율 향상으로 처우개선 ⑤택시회사 평가 시행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 ⑥우수택시회사 인증제로 승객의 택시 선택 유도 ⑦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및 노선택시 도입 추진 ⑧택시 총량제 및 감차시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①2대 택시민원 승차거부, 불친절 50%↓: 심야시간 개인택시 5천대 추가 공급
먼저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양대 민원인 승차거부, 불친절을 오는 ‘18년까지 절반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승차거부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올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24시~02시)을 부여해 5천대 택시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와 병행 시행 시 심야 승차거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한달간 24시~0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가 15,261대(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선명령엔 이행력 담보를 위한 내용도 담는다.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전체 민원의 31%(‘14년)를 차지하는 불친절 민원은 그동안 처분규정이 없어 경고처리에만 그쳤다면, 올 4월 중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1대당 카드결제 관리비(월 3천원), 통신비(월 5천원) 및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②스마트폰 ‘앱택시’ 3월 출시, ‘예약전용 고급택시·중형택시’ 8월 첫 도입
둘째,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3월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손쉽게 부르는 위치정보 기반의 ‘앱택시’와 중형 및 고급형 ‘예약 전용 택시’ 2백대를 첫 도입, 시민들이 택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앱택시(오렌지앱, 카카오 택시, T맵 택시)는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 회사(앱)에 기사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서비스가 좋은 택시가 수입이 높아지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승객은 탑승위치 및 목적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기사는 기존 전화 콜택시에 납부하던 월회비·통신비 부담이 없고, 승객이 많은 위치를 알 수 있어 승객,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예약 전용 택시’는 고급화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올 8월 중형 및 고급형 택시를 각 100대씩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서울시-민간-택시조합 거버넌스 형태다.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신규 설립하고, 기사선발, 수익금 공동관리 및 운영을 전담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향하는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형 택시의 경우, 기업에서 의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색 및 내·외부 부착물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치택시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③택시회사 255개를 4개 등급(AAA,AA,A,무등급)으로 평가, 상위 50개사 인센티브 차등 지급
셋째, 택시회사간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5개(10%) 회사는 AAA, 50개(20%) 회사는 AA, 100개(40%) 회사는 A, 나머지 80개사(30%)는 무등급(무표시)으로 총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우수택시를 한 눈에 알아보고 골라 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위 50개(20%)업체에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차등 지급한다.
평가는 경영 평가(800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200점)를 합산하며, 운수종사자 처우와 직결되는 운송수입금 배분율 항목을 가장 높게 책정(500점)해 택시회사의 자발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상위 10개사의 경우 업체당 8천만 원, 차상위 40개사엔 업체당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택시회사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민원다발업체 및 운수종사자 처우 열악업체는 전담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우수택시회사 차량이라 하더라도 민원신고·행정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④‘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등 자율성 강화 적극 검토
넷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한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는 일본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 범위를 승인하고 회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첨두·비첨두 시간대에 할증·할인제도 도입도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운전자격제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점과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사업자가 되는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고정비용(보험·차량·차고지)은 택시회사가 부담하고 운전자는 리스비용 및 운영비용(유류비 등)을 부담하면 된다.
노선택시는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로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 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하여 운행하는 특정구역 운행택시를 말한다. 서울시가 택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필요노선 및 효과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택시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협의 요청할 계획이다.
⑤택시 총량제 실시, 감차물량 총 1만 1,820대 매년 5% 수준으로 시행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택시 총량제를 실시한다. 급격한 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차물량 총 1만 1,820대를 매년 5%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적정 택시대수)은 60,340대로 현재 72,160대 기준으로 11,820대의 감차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5년 591대 감차를 목표로 7,68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택시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감차물량과 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