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의 경우 현재는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②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③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④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며,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