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권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26일자 헤럴드경제 『‘무소불위’ 국회사무처, 한강 주차장 사용료 “못내”』 제하의 보도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북쪽 둔치주차장은 1993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3년에 5년 기간으로 2018년까지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소속 공무원, 국회 출장 행정부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과 국회 단체 방문객, 수학여행 학생 등 일반 국민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면서 국회사무처가 적법한 서울시의 점용료 현실화 조치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26일자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
첫째, 한강 둔치의 하천관리청이 서울시라는 보도에 대하여, 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하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하천관리청이라는 보도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둘째, 국회 인근 종교단체의 한강 둔치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점용자가 국가기관인 국회사무처이므로「하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국회사무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6년 12월경 ‘점용료 조건’을 협의하였고 이에 서울시도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둔치주차장 인근의 여타 주차장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보도내용은 국회사무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비교한 것이다.
셋째, 국회사무처의 소(訴) 제기가 잘못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 국토교통부 ? 서울시 간에 합의된 ‘점용료 조건’에 따라 약 20년 간의 점용료 관련 사무처리가 이루어져 왔는바, 이러한 20년 간 합의사항과 달리 돌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2014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13억 6,000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적법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국회사무처는 한강 둔치주차장 점용료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한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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