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 등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회법」에서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제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들도 회장, 총재 등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겸직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회는 또 비록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겸직 숫자가 많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겸직 단체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개정 「국회법」이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심사하여 겸직 가능 여부 등의 의견을 2014년 5월 처음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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