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의원-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동철의원 등 12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접수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3일(화) 길정우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의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격표지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 보호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사업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5. 1. 1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1. 12 (누계) | 12,978 | 340 | 113 | 18 | 3 | 40 | 4 | 60 | 13 | 36 | 2 | 39 | 13,646 |
15. 1. 13 | 18 | 18 | |||||||||||
계 | 12,996 | 340 | 113 | 18 | 3 | 40 | 4 | 60 | 13 | 36 | 2 | 39 | 13,664 |
※ 처리 건수 : 4,871건
- 본회의 가결 2,161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59건(대안반영폐기 2,46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46건
※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13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1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3647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1.13 | ?학교법인이수익사업을할경우사업의명칭,사무소소재지,사업의종류등을공고하도록한공고의무규정을삭제함. |
13648 | 원자력시설해체산업진흥법안(하태경의원등28인) | 15.1.13 | ?원자력시설해체산업의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시행,관련연구개발사업과전문인력양성지원및원자력시설해체산업진흥위원회구성등원자력시설해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3649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1인) | 15.1.13 | ?폐광지역의시에대해서는일반국도및지방도의도로관리청으로서의의무를면제하도록함. |
13650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1.13 | ?보건교육사결격사유를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사실이있는자중「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및「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등을위반한경우로한정함. |
13651 |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1.13 | ?300병상이상의정신의료기관을개설하거나정신의료기관의병상수를300병상이상으로증설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그규모를제한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
13652 |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2인) | 15.1.13 | ?산림조합중앙회회장선거를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적으로위탁하여실시하도록함. |
13653 | 인격표지권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안(길정우의원등22인) | 15.1.13 | ?개인의성명?초상등의인격표지에관한권리를보호하고그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인격표지권의보호및인식확산을위한교육?홍보등의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함. ?인격표지권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등에대하여침해의정지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함. |
13654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1.13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통폐합하여‘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을설립하고이공단이승강기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대행하도록함. |
1365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3인) | 15.1.13 | ?보수총액기준상위5명에해당하는경우개인별보수와그구체적인산정기준및방법을사업보고서에기재하도록함. |
13656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1인) | 15.1.13 | ?‘도로’의영역에대학교내와아파트단지내의공개된장소를추가하고,음주운전시처벌규정을강화하며,운전면허취득시의무교육시간등을늘림. |
13657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1인) | 15.1.13 | ?현행법상의징계사유예시조항에음주운전을명시함. |
13658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1.13 |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징계사유예시조항에음주운전을명시함. |
13659 | 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1.13 | ?6?25전쟁에참전한장병중마지막으로사망한자에대해서국가장으로할수있도록함. |
13660 |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20인) | 15.1.13 | ?소년원송치처분의경우에도원판결에따른송치기간이항고에따른송치기간에산입될수있도록하고,소년분류심사원위탁기간도소년원송치기간에산입될수있도록함. |
13661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1인) | 15.1.13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의요청이있거나유효기간내에사용되지않은경제상의이익이있는경우이를1년단위로합산하여「휴면예금관리재산의설립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따라설립된휴면예금관리재단에기부하도록함. |
13662 |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1인) | 15.1.13 | ?항공교통사업자가항공교통이용자에게마일리지를제공할경우사용범위등을운송약관에기재하고적절히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도록하며,유효기간내사용되지않은마일리지가있는경우휴면예금관리재단에기부할수있도록함. |
13663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2인) | 15.1.13 | ?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및피해주민,경로당,학교,미곡종합처리장등의전기요금을감면할수있도록함. |
13664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1인) | 15.1.13 | ?이동통신사는서비스이용에따라적립되는마일리지를이용자가적절히사용할수있도록하고,이용자의요청이있거나유효기간이지난마일리지는휴면예금관리재단에기부하도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