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5년 1월 4일 김기준의원실이 배포한 “규제비용총량제 위헌 논란”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되었음
해당 내용은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 제22조의6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규제의 탄력적?차등적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한 법령 등의 정비 및 방안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 내용은 법령을 법률에 한정하여 해석하였고, 단순 권고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초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조사회답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 보도자제를 요청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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