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31일(수)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엔 다국적 수로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014년 마지막 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도로에서 역주행 등 중앙선 우측통행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31일)
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4. 12. 3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4. 12. 30 (누계) | 12,800 | 336 | 113 | 18 | 3 | 39 | 4 | 59 | 13 | 36 | 2 | 33 | 13,456 |
14. 12. 31 | 79 | 1 | 80 | ||||||||||
계 | 12,879 | 337 | 113 | 18 | 3 | 39 | 4 | 59 | 13 | 36 | 2 | 33 | 13,536 |
※ 처리 건수 : 4,674건
- 본회의 가결 2,062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462건(대안반영폐기 2,372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45건
※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13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80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3457 |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2인) | 14.12.31 | ?시행령으로정하고있는조합의다른조합에대한우선출자금지를법률로상향규정함. |
13458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 14.12.31 | ?정부는이용자와콘텐츠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히해결하기위하여관련분야의사업자,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콘텐츠이용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할수있도록함. |
13459 |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 14.12.31 | ?시?군또는자치구의통?폐합에따른행정구역의변경에도불구하고종전의문화원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하고,지방문화원의사업에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및지역문화진흥을위한자문기능을추가함. |
13460 |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 14.12.31 | ?사업장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등을효과적으로줄이기위해배출시설등을통합관리하고,최적의환경관리기법을각사업장여건에맞게적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위해법을제정함. ?사업자가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를신청하기전에배출시설설치계획등에대하여미리환경부장관에게사전협의를신청할수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배출시설설계등에관한환경관리기법중오염물질배출을가장효과적으로낮추면서도기술적?경제적으로적용가능한관리기법으로구성된최적가용기법을마련하도록함. |
13461 | 유엔다국적수로협약비준촉구결의안(김성곤의원등14인) | 14.12.31 | ?정부가유엔다국적수로협약을조속히비준할것을촉구함. |
13462 |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단순노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수습시작후3개월이내이더라도통상적인최저임금액이적용되도록함. ?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한사업주에대하여징역또는벌금에처하던것을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13463 |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2인) | 14.12.31 | ?부정승차자등에게부과된부가운임납부거부자에대하여과태료를신설함. |
13464 |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기준및온천이용허가기준등에대하여3년마다규제의폐지,완화또는유지등의타당성을검토하도록함. |
13465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도록한공중화장실관리인의지정기준에관한규제를폐지함. |
13466 |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소규모농어촌도로의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인공구조물,물건등을잠시쌓아둔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던것을시장ㆍ군수가물건의이전등필요한처분을하거나조치를명할수있도록함. |
13467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민간기업이접경지역에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사업시행자요건중재무건전성기준을삭제함. |
1346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4.12.31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의결하고이를매년6월30일까지국회에보고하도록함.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하도록하여국제협력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참작하도록함. |
13469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산후조리업자는감염?안전사고로발생한이용자의생명신체또는재산상손해를배상하기위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함. ?산후조리업자는서비스별이용요금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산후조리원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
13470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의사의승선범위및16세미만인자의선원사용에관한규정을「2006해사노동협약」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외국인선원고용신고에관한사항을법률에상향규정함. |
13471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 14.12.31 | ?경비도급실적의기한을3년으로연장함. |
13472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2인) | 14.12.31 | ?긴급자동차의그본래의업무수행중발생한교통사고의경우이에대한처벌의감면및민사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3473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4.12.31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도서지역의교통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도서민,도서민차량등에대하여여객운송사업의운임및요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대중교통이취약한농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의를위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대중교통서비스를실시하도록함. |
13474 | 연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4.12.31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민간위원의심의회업무수행과관련하여공무상비밀의누설,수뢰,제삼자뇌물제공등의위반에따른벌칙적용시공무원으로의제함. |
13475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실업급여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해당이직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을신고하는서류에포함하여기재하도록함.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해서는7일간의대기기간없이구직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에3회이상실업급여를부정수급한경우에는3년의범위에서실업급여의수급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함. |
13476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9인) | 14.12.31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부정행위응시자는자격검정을정지시키나무효로하고,3년간응시를제한함. |
13477 | 양식산업발전법안(정부) | 14.12.31 | ?「수산업법」및「내수면어업법」에각각규정된해수면및내수면에서의양식업의지원?육성및관리체계를통합하고,양식업면허에대하여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해당양식어장의관리실태등을종합적으로심사?평가하는제도를도입함. |
13478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목재제품을수입하는자의규격?품질검사시점을현행수입통관전에서해당제품을판매또는유통하기전까지로하고,목재생산업등록을한자가파산선고를받아취소되면2년간등록을할수없도록하던것을복권되면즉시등록을할수있도록함. |
13479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4.12.31 | ?유의물질및위험한가공제품등의조사?분석,수거?폐기및대집행업무를원자력환경공단에위탁하도록함. |
13480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2인) | 14.12.31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에대하여안전관리선원을의무적으로승무시키도록함. |
13481 |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등10인) | 14.12.31 | ?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건강등에중대한위해를가져올우려가있는경우등은특별대책지역의토지이용,시설설치를제한할수있도록함. ?오염초량관리계획시행지역,오염물질총량규제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은토지이용또는시설설치제한을완화할수있도록함. |
13482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시설대여업자에게시설?설비?기계등물건에시설대여등을나타내는표지를부착하도록한의무를폐지함. |
13483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민간위원에대한공무원의제규정을신설함.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학감이나부학감의결격사유를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에서피성년후견인으로변경함.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3년의규제재검토기한을설정함. |
13484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3인) | 14.12.3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업무의내용으로국무총리및국무위원후보자지명에관한업무를규정하고,인사혁신처를비롯한관계기관으로하여금인사관련정보의제공등업무협조의의무를부여함. |
13485 | 검역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긴급한위난을피하기위해검역장소가아닌곳에도착한운송수단의장이검역감염병환자유무등에대하여검역소장에게보고하도록한의무를폐지함. ?외국으로나가는운송수단을검역통보대상에포함시킴. ?안전사고위험이없는경우에는일몰후에도검역장소에들어온선박등에대하여즉시검역조사를실시하도록함. |
13486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근로복지공단이나건강보험공단이사업주에게체납처분등의사유가있는경우납부기한전이라도보험료등을징수할수있는제도를폐지함. ?보험료율정정등사업주의책임없는사유로추가납부하여야할보험료등은분할납부할수있도록함. |
13487 |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 14.12.3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동일또는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조항을삭제함. |
13488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등10인) | 14.12.3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는시?군에대하여는「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행위제한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함. |
13489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9인) | 14.12.31 | ?이의신청처리기간을10일이내로명시함. |
13490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 14.12.31 | ?도로에서역주행등중앙선우측통행규정을위반한운전자에대한벌칙을강화함. |
13491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3인) | 14.12.31 | ?국회의원징계사유에「인사청문회법」에따른인사청문회위원의공직후보자에대한모욕적인발언금지의무및인사청문과관련된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를추가함.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03호)의결전제 |
13492 |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 14.12.31 | ?이북5도의관장사무에북한이탈주민과월남이북5도민의교류사업지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추가함. |
13493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2인) | 14.12.3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허가의적정성검토를위한타당성조사를하도록함. ?타당성조사용역업자는용역완료후수요예측자료등을보고하고,보고자료는카지노업허가후10년동안보관하도록함. ?타당성조사의수요예측과실적차이가100분의30이상인경우용역업자의고의또는중과실여부를조사하도록함. |
1349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5인) | 14.12.31 | ?시?도에교육정책협의회를두도록하고,일반회계전입금으로충당되는세출예산편성시지방자치단체의장은교육정책협의회의심의를거쳐의견을제출하도록함. |
13495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5인) | 14.12.31 | ?학교안전공제회는사업추진실적을교육감에게보고하고,교육감은이를평가하여다음연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하도록함. ?공제회의이사는이사정수의3분의1이상을보호자등을대표하는사람또는전직교원이었거나현직교원인사람으로임명하도록함.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위원은전체위원의3분의1이상을10년이상교육경력자,조교수이상경력자,학부모대표등에서임명또는위촉하도록함. |
13496 |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정부) | 14.12.31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개발서비스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지원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5년마다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그에따른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연구역량을강화하고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관련분야의연구동향이나시장전망등에대한정보를유상또는무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함. |
13497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0인) | 14.12.31 | ?식품안전교육을받아야할자가영업에직접종사하지않거나두곳이상의장소에서영업하는경우,종업원중수입식품안전?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대신교육을받게할수있도록함. |
13498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등11인) | 14.12.31 | ?부득이하게다른회사의주식을일정한도이상초과하여소유하게된금융기관의금융위원회사후승인과관련하여사유를해소한금융기관에대하여는사후승인신청의무를면제함. |
13499 |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감축실적형산림탄소상쇄제도를정비하고,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신설하며,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위한자료제출의무를폐지함. |
13500 |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2인) | 14.12.31 | ?부동산중개업자의업무지역을해당중개사무소가소재하는시?도의관할구역으로하도록한제한을폐지함. |
13501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1인) | 14.12.31 | ?사업성있는사업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하여개발중중지된부동산사업의양도및양수를허용함. |
1350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6인) | 14.12.3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시행자중에서발전사업자를제외하여지원금의사용주체를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일원화함. |
13503 |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2인) | 14.12.31 | ?인사청문회를실시할때해당위원회에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두어공직후보자의도덕성을심사하도록하고,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인사청문회개회24시간전까지위원회에심사경과와결과를보고하도록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491호)의결전제 |
1350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0인) | 14.12.31 | ?개발제한구역에서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는시설에지열에너지설비를추가함. |
13505 | 장애인인권침해방지및권리옹호에관한법률안(안철수의원등11인) | 14.12.31 | ?장애인의권리옹호및인권침해피해구제를위한절차와내용등을규정함.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설치?운영?위탁?업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피해장애인을일시적으로보호하고정상적으로가정또는사회로복귀할수있게장애인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함. |
13506 |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등10인) | 14.12.31 | ?보건소장은결핵환자등에대하여사례조사를실시하고의료기관에간호사등을배치하여적절한지도를하도록함. ?결핵검진대상을의료기관의장,산후조리업자,학교의장등으로확대함. |
13507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등10인) | 14.12.31 | ?보험료의부과?징수와관련한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피고로하도록함. |
13508 | 한국관광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 14.12.31 | ?한국관광공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의사용금지조항을삭제함. |
13509 |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0인) | 14.12.31 | ?「수산자원조사법」의제정에따라일부관련규정을삭제함. ※「수산자원조사법안」(의안번호제13536호)의결전제 |
13510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2인) | 14.12.31 | ?학원의시설기준에관하여교습과정별및단위시설별로구분하지않고학원시설로통합하여조례로정하도록함. ?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및설비는두개이상의교습과정에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함. |
13511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2인) | 14.12.31 | ?의약품도매상은동물병원개설자에게전문의약품을판매할수있도록함. |
13512 |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 14.12.31 | ?학생이안전한환경에서학습하고생활할수있도록학생안전지역의지정?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교육감은학교및학교예정지의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지역을학생안전지역으로지정?고시하도록함. ?학생안전지역에는학생안전지역을알리는표지판등을설치하고,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여통합적으로관제하며,보행안전시설물등을우선설치하도록함. |
13513 |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14.12.31 | ?낙농진흥회가원유생산계약시집유조합으로하여금집유권역에있는낙농가의젖소사육마릿수등낙농상황을파악하여통보하게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
13514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의원등10인) | 14.12.31 | ?토지의소유자또는점유자가정당한사유없이토지출입행위등을거부하거나방해할경우부과하는과태료를폐지함. |
1351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1인) | 14.12.31 |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제품을구매하는경우직접또는시험기관을통하여품질평가비교평가시험을하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품질성능비교평가시험을위한시험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 |
13516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1인) | 14.12.31 | ?해양시설의중요한사항의변경에대하여도신고하도록하고,해양환경관리업및평가대행업의결격사유중피성년후견인및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를삭제함. |
1351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12인) | 14.12.31 | ?부동산펀드에대한규제를부동산투자회사수준으로맞추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함. |
13518 |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4.12.31 | ?공원관리청이공원구역의출입을금지시키는경우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도록함. |
13519 |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공동주택아닌건물등에부여되는상세주소의사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상세주소의신청절차를간소화하고,상세주소등이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경우시장등은일괄적으로주소변경을신청하거나주소변경등기를촉탁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 |
13520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안(정부) | 14.12.31 | ?학습근로계약종료시외부평가에합격한학습근로자를일반근로자로전환하도록함. ?학습근로자의교육훈련목표달성여부를내부평가및외부평가를거쳐검증하고합격자는일학습병행자격을부여함. ?일합습병행추진계획의수립,학습기업과일학습병행희망구직자등의연결체계구축,학습기업또는공동훈련센터의지정,일학습병행직종과직종별교육훈련과정인정기준마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3521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발급기준부합여부등을매년1회이상조사함. ?사회서비스이용권부정발급또는부당이익취득에가담한경우발급결정을취소하거나사회서비스이용을정지함. ?성범죄자,아동학대관련범죄자등의경우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취업하는것을제한하고,이미취업한경우해고를요청할수있도록함. ?부당하게사회서비스를제공받은경우그부당이득금을징수할수있도록함. |
13522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유치원규칙제정시지도?감독기관의인가를받도록한규정을삭제함. |
13523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약사회및한약사회지부설치에관한위임규정을삭제함. |
13524 |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0인) | 14.12.31 | ?중소기업자가아닌자가거짓으로중소기업확인자료를제출하여중소기업시책에참여한경우부과하도록한과태료의부과?징수실적이거의없으므로해당조항을삭제함. |
13525 |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4.12.31 | ?수산물의포장및용기의제한?금지조항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농수산물의포장규격규정과이중으로어업인을규제하고있으므로해당조항을삭제함. |
13526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4.12.31 | ?진도개심사결과부적합개에대한처리의무를완화하고,진도개보호지구로의진도개외의개의반입허용의경우를확대함. |
13527 |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의원등10인) | 14.12.31 | ?신항만건설사업시행을위하여사업시행자가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토지를사용하도록한규정을삭제하고,관련과태료규정을삭제함. |
13528 | 상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2인) | 14.12.31 | ?단체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에따른동의를인정하도록함. |
13529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2인) | 14.12.31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과관련하여제공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이익의유형및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
13530 |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4.12.31 | ?특정경마에말을출주시키려는마주로부터받는특별등록료규정을삭제하고,과태료규정을정비함. |
13531 | 초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재산관리청이초지조성허가를한국유지및공유지를직접사용하기위하여해당국유지및공유지에대한대부계약을해지하는경우초지관리자에게지급하도록한투자비용에대하여구체적인산정기준및지급방법을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3532 |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농업활동이나양곡의가공과정등에서발생하는부산물을사료로제조하여판매?공급하는경우에는사료제조업등록의무를면제하고,가축등의먹이로사용할수없는유해사료의범위를확대하며,사료검정기관의지정요건을완화함. |
13533 |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등12인) | 14.12.31 | ?은행이다른금융업법상인가등을받아야하는겸영업무에대한신고제도를폐지함. |
13534 |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4.12.31 | ?조합의지사무소를금융위의지도?감독하에중앙회장이정한기준에따라설치할수있도록하여불합리한행정지연을최소화하고부적합한지사의설립을방지하고자함. |
13535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2.31 | ?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어생명?신체또는재산에대한피해를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등의경우에는행정자치부에설치된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의결을거쳐주민등록번호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주민의신고사항중「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따라읍ㆍ면ㆍ동의장이확인가능한특수기술에관한사항은주민의신고사항에서제외하도록함. |
13536 | 수산자원조사법안(하태경의원등10인) | 14.12.31 | ?수산자원조사가효율적?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그에필요한사항을정함. -수산자원조사의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수산자원조사전담기관지정,수산자원조사원?수산자원조사선및관련인력양성등에관한사항을정함.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509호)의결전제 |
■ 기타: 1건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 | 장애인인권침해방지및피해장애인보호등에관한법률안철회요구(안철수의원등17인) | 14.12.31 | ?14.12.31.철회 ?장애인인권침해방지및피해장애인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제107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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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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