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기대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남북국회의장회담”의 추진을 건의하는 문건을 채택하고 2014년 12월 26일(금) 동 건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동 건의문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체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실천 가능한 통일론을 정립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제 설정과 정치적 명분 선점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던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북국회의장회담」을 먼저 추진하여 남북 의회 간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한 후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국회회담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동 건의문은 「남북국회의장회담」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국회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역사적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수장에게 회담을 제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원회는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학계?언론계및 시민단체를 망라한 1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70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남북국회의장회담」 추진 건의문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바로 이 시기에도 남북관계는 좀처럼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원회」는 2015년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체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실천 가능한 통일론을 정립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여론 수렴의 장이며,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의 장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적 숙원사업이자 국민의 염원인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국회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남북 국회의장의 상호방문과 회담」(이하 ‘「남북국회의장회담」’)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수 차례에 걸친 예비접촉과 쌍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제 설정과 정치적 명분 선점에 많은 시간을 소모함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추진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북국회의장회담」을 먼저 추진하여 남북 의회 간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한 후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국회회담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남북 동질성 회복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헌법적?역사적 사명을 고려한다면 광복 70년을 맞는 2015년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 하겠다.
2015년 「남북국회의장회담」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면, 이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역사적 가교가 될 것이다.
이에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수장에게 「남북국회의장회담」을 제의할 것을 공식 건의 한다.
「남북국회의장회담」은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고, 남북대화 채널의 다원화와 남북합의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정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국회의장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통일구상이 실현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다시 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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