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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예산안 반드시 12월 2일 안에 처리해야”

posted Nov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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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

111세법개정안 토론회1.jpg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11.13(목) 오전 10시 2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조세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학회의 공동주최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마련되었다.

 

444국제병원연맹 축사1.JPG

 

정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이제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챙기고, 미뤄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예산안 심사가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조세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국회와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볼 이번 토론회에서 2014년 세제개편안이 최고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의 기본은 올바른 과세체계”라면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뒤 “특정 대상에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세의 기반은 더욱 넓히고, 과세의 사각지대를찾아서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현재까지 우리 국회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킨 적이 6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힌 뒤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12월 2일 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자동부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홍종학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국경복 예산정책처장,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강병구?김우철?성명재?이영?황성현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정 의장은 오전 11시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The 5th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 축사를 통해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끝)

 

*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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