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처벌 강화, 송출국 유입쿼터 축소해야-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가 현행 고용허가제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레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창영 의원은 “올 7월말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총체류 인원은 602,355명이고, 이 기운데 합법체류자는 88.4%인 532,453명, 불법체류자는 11.6%에 해당하는 69,902명으로 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도 실시 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불법체류자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노동시장 교란 개선작업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사업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도 불법체류자 고용주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송출국에 대해서 연간 유입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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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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