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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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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완화방안  모색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 생명보험협회(협회장: 김규복),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장남식)는 공동으로 2014.10.15.(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경쟁정책에 기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규제당국 간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리스크의 완화방안 등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서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세미나의 진행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성범 변호사와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민성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발표 요지(박성범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금융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외국 추세와 우리나라 의 상황임.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상황에 부합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정책적, 입법적 조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자본시장법」 개정방안으로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거나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으로는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발표 요지(이승준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규제기관 간 행정지도에 따른 협조 절차를 정비하고, 금융 관련 법령 상 행정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 상 적용제외의 근거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그리고, 법령 상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숨은규제’로서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므로 이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요지(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보험업의 경우 전문성·정보비대칭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클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어려워 더욱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정위에 사전 의견조회를 하거나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정례회의·공동 케이스스터디 개최 등 규제당국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토론 요지(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2007년 양 기관이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금융업계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동 MOU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장급 이하 실무협의기구를 정기적(분기별)으로 개최해야 할 것임. 또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 사안을 금융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구두지도의 범위를 대톡 축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요지(민성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발표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규제집행비용을 완화하고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정책혼선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 외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 선택 문제, 지로수수료 결정에 대한 담합 규제, 금융회사 약관의 규제 등에서도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토론 요지(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미국이나 EU 사례에서도 보험업에 대해 일정 부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보험업법」 제125조도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인보험의 경우 인간의 평균여명에 대한 객관적 통계수치를 공통의 근거로 산출할 필요가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예정위험률의 계산을 위해 다수 보험사업자들의 통계수집·분석에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 요지(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도 등이 개입된 금융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은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행정지도에 있어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사전 협의의무를 법률 상 도입하는 방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 대상이 법령 및 법령의 위임을 받은 예규고시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토론 요지(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니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은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한 구속력을 지니는 경우 과징금 감경폭을 크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한편, 행정지도의 근거가 금융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 관련 금융 법령에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ww.newssports25.com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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