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공자 등 가입대상 맞는지 국세청은 적정 여부 검증하지 않아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검증과 설계가 허술한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질타 받아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479명이 1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검증이 허술한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규정된 노인, 장애인 등의 싱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가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2014. 12. 31. 가지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 이자소득(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특레제한법>제8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이름, 주민번호, 게약사항, 변경 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 열람, 제출을 요규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60세 미만 가입자 232,510명 중 10,479명(계좌 수 13,941개)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되어 13년간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 감독, 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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