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1억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21%, 4만8천명 노란우산공제 가입
- 노란우산공제 소득 상위10명 종합소득 평균 85억6750만원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사실상 40% 고금리 이자 혜택 누려
- 1억 초과 고소득자에 조세감면 45% 귀속, 2014년 800억원 세금 낭비 추산
- 전순옥의원, “노란우산공제 고소득 부자 소득공제 혜택 제한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2012년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간 10만 명 이상 가입이 늘고 있다. 9월말 기준 재적 인원은 41만명을 넘어섰고, 부금 총액은 2조36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45만원, 세금감면은 평균 100만원 정도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12년 기준 42,748명이다. 신고인원의 평균 소득은 6900만원으로 종합소득 신고자의 평균값인 2895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근로소득 1억 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4,877명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7400만원이었다. 이 역시 근로소득 신고자 평균값인 2969만원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한다. 결국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부자들이 4만8천여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신고인원 22만4,410명의 21%에 해당한다.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스스로 폐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사장들이 대거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대표나 병원 원장,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고소득 의사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10위의 평균 소득은 85억6750만원, 상위100위의 평균은 30억 원을 넘고 있다. 이들 상위10위는 1인당 26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고했다. 1인당 109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1년만 일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벌고 있는데도, 소득의 0.01%에 불과한 세금 100만원을 아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진면목이다. 소기업 사장들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위10위의 평균 연봉은 16억8110만원, 상위100위 평균은 6억8592만원에 달한다. 연봉 10억을 넘는 초고소득자만 768명이나 가입했다.
한편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하면, 2012년 기준 총 8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었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전체의 45%인 389억원이 귀속되었다. 2012년 대비 재적인원과 부금총액이 각각 71%, 121% 늘어났기 때문에, 2014년 현재 1억원 초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공제로 약 8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어떻게 연소득 85억원이 넘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사장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무늬만 소상공인인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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