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5조 예산중 사회적기업 대출 0.1% 수준에 불과
- 첨부 서류 등 대출방법과 조건 까다롭고 이자율도 일반기업과 차이 없어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과 분리시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특화자금’등 대출상품 개발 필요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실적은 각각 전체(중기:4조8929억, 지역신보:4조8217억)의 0.06~0.2% 와 0.01%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 건수는 167건(16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8건(160억), 지역신보 보증실적은 사회적기업특례보증 40건(20억원), 협동조합 특례보증 50건(10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1,165개, 협동조합 5,461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운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29.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실적이 낮은 이유는 특례보증 및 대출조건 등이 일반기업 대출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첨부 서류 등 대출방법과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의 경우, 기술사업성등급만으로 자금 지원을 평가하고, 평가항목 대부분이 핵심기술, 생산기술 능력, 시장경쟁력, 매출성장성, 마케팅 능력 등 수익성 위주의 평가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자금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자기업이 70%가 넘는 등 일반 영리 목적의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수익창출 능력과 대출금 상환 여건이 취약하다.” 면서, “사회적기업의 영세성과 재무적 취약성,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사회적기업특화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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