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도서관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은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투표 등을 통하여 해당공무원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과 지역선거구시 . 도의회의원 등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민소환제도의 비교입법례로서 미국, 독일, 일본의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 청구이유, 주민소환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주민소환대상을 주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주에서는 공무원의 선출이나 지명 등 임용방식에 상관없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사법부 공무원을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는 주도 있다.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대상으로 하며, 일본의 주민소환대상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일부 임명직 공무원이고,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도 포함한다.
모든 공무원을 소환대상으로 하는 미국 몇몇 주의 입법례와 주요 임명직 공무원과 교육위원회 위원도 소환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입법례는 선출직만을 소환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주민소환 주요 청구이유에 관해서 미국은 소환대상자의 불법행위, 부당행위, 직무태만, 음주, 무능, 공직선서위반, 법규상의 의무위반 등을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도 있고 소환이유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주도 있다.
독일은 각 주의 법규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소환의 사례에 나타난 청구이유는 내부갈등, 업무처리방식의 문제점, 재정적 부정행위,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일본도 법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기간에 관하여 미국은 주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주도 있지만, 많은 주에서는 임기 개시 6개월 이후에 주민소환 청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주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 청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취임일로부터 1년간, 동일인에 대한 해직투표일로부터 1년간 해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주민소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자 수를 주민수 또는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화하고 있는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환은 주민발의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주민소환 발의 자격을 일본국민에게 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주민인 경우 주민소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일본의 주민소환제도와 차이가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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