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9일(금) 최동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이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피후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 및 그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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