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8일(목) 김용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현행 사법시험 선발과 사법연수원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수산업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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