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 일동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검찰의 구태수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검찰의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상은 ,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철피아 비리 혐의수사 발표가 있은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 입법로비의혹을 빌미로 소환하였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이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들이 금품수수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황 운운 하면서 각종 피의사실을 무차별 적으로 공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표적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회 일동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및 이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일동은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롯한 검찰권의 각종 오 . 남용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물타기 수사와 표적수사, 구색 맞추기식 끼워 넣기 수사라는 구태를 되풀이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을 자임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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