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014년 8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통해 방산물자 수출 기술료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26일 방산물자 수출시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의 개조 .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K-2 전차처럼 무기체계를 수출국의 군사요구도에 맞게 개조 .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방산물자 수출 시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일부를 수출용 무기체계의 개조 .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방위사업법의 기술료 징수 조항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행 방위산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청이 방위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1. 연구개발 재투자 2.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비용 3. 기술인력에 대한 장려금 4. 연구개발 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백군기 의원은 방위사업법 기술료 관련 조항에 ‘수출용 방산물자 등의 개조 . 개발에의 재투자’를 신설해 기술료 집행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방산 업체가 내는 기술료를 활용해 수출용 무기체계를 개조 .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무기체계 수출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무기 수출이 잘 돼야 우리 군이 도입할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양산단가도 하락하고 후속군수지원 비용도 절감 된다 ”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며 방위산업 관리규정 등 관련된 내부훈령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한기호, 송영근, 윤후덕, 김태년, 이원웅, 김경협, 송호창, 윤호중, 백재현, 김광진, 민홍철, 손인춘,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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