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2일(금)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