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8.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8일(월)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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