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4일(목)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광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및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권순일)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목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소득세법 개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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