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13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과 법무부가 공동주최하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김회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개방성’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신라는 개국 당시에서부터 주변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관료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였다”며 “이러한 개방성이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수용하고 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력신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야 말로 1300여 년 전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 따라서 향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증가하는 통합비용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 외국인의 조기적응과 정착지원, 인권보호 등 외국인정책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이민자 통합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오늘날 한국의 이민정책이 직면한 상황은 ‘조직 간 칸막이 현상’을 극복한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해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정책 실패를 양산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용호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해소, 역차별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자 등에게 부과한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비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해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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