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13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에서는 국회의원 정우택 . 박기춘 의원이 공동주최 하여 ‘국회 스마트 물 포럼 국회 보좌진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15명과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외부전문가 20명, 그리고 정부 및 공사 담당직원 5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가 역력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부경대학교 김창수 교수는 ‘국내 물 관리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물 관리 거버넌스 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는 5개 중앙부처에는 수질관리(지방상수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수량관리(광역상수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재난과 소하천을 관리(지방상수도경영평가 및 요금정책)하는 안전행정주, 발전용 댐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있으며, 기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은 간접적으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부처 간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여 중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화급한 과제이다.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 기능과 수자원관리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환경부와 통합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관리기능까지 통합하여 (가칭)국토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토지이용과 수자원관리 기능을 연계하기 때문에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수용성이 높은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GDP가 2만5천 달러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네덜란드의 인프라 환경부 사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조직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로 물관리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정우상 K-water 차장은 ‘일본 물순환기본법 제정 과정과 내용’이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일본 물 순환 기본법 첫 번재 주요내용에서, 정부는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물 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의결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물 순환 시책의 효과를 검토하여 5년 마다 물 순환 기본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저장. 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빗물 침투 능력 또는 수원 함양 능력을 가진 산림, 하천, 농지, 도시시설 등의 정비 시책을 강구했다.
또한, (물의 적정하고 유효한 이용촉진)물 이용의 합리화, 효율적 사용 노력을 촉진하고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물 이용에 대해 규제한다.
(유역 연계 추진) 유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정비, 유역관리 시책에 지역 주민의견 반영 조치하였다.
건전한 물 순환에 관한 교육 추진,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시책수립에 필요한 조사 실시, 과학기술 진흥 및 국제협력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 물순환기본법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물순환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 .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물 순환 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물 순환 기본계획 작성. 실시,관계행정 기관의 시책을 종합조정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분산된 형태의 체계에서 유역단위 통합적 . 일체적 관리 여건을 마련한다.
수상(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물 순환 정책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나누어져 있는 물관련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물관리 현실을 고려한 물관리체계 개선법제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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