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최근 한 언론기관을 통해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담당 부처에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게 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와 독립된 국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 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에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 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문위원의 책임아래 맡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2000년대 초반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행정부처 파견공무원에서 국회 사무처 내부 직원으로 교체시켰으며, 이미 ‘검토보고서 실명제’를 도입해 담당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의 이름을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는 등 검토 보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검토보고의 질적 수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가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검토보고 작선업무를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