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2일(화)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소기업 및 공장 등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선정, 편찬, 검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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