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1일(월)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최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조현룡)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언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언론인의 생활안정 및 언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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