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4일(월) 김기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주택임차자금 및 월세액의 특별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월세액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음식점업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우대공제세율의 일몰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후에도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2.6%,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1.3%로 유지하고, 세액공제연간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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