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현장취재:최혜빈 기자>
2014. 8. 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연맹이 주최한 정부의 상황인식의 문제와 시민안전대책 등에 관한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현장취재:최혜빈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및 2014년 1차 국정감사 일정 확정 등에 따라 대중교통과 물류 등 국토교통위 주요 현안과 혁심 의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정책 워크숍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 교통, 물류 분야의 시민안전대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철도, 공항 민영화 등 여전히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오도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후 국토교통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정부부처의 무책임 하고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무임소송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부실경영 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무임 손실은 도시철도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라고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임수송은 특정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한민국 총인구의 44% 정도이며,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의 코래일 무임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듯이 도시철도운영기관에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시철도의 광역화로 지자체의 경계 내외를 넘나들며 수송하고 있다.
(서울시 외에 경기도는 물론 충남 천안까지 운행)
무임수송비용 관련 재원마련 방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전부의 경우에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선불교통카드 낙전이익, 별도 출연 등을 조달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에서 보조금 전용문제 및 횡령 의혹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 항목대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고 전용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주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준공영제에서 업체들에게 보조금은 크게 실비정산이 되는 항목과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정산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준공영제 하에서 업체에게 지급되는 총 운영비용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실비 정산한 보조금에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 20조 1항에 의해서 용도 외 사용일 경우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준공영제 하에서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운영비용이 모두 보조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비정산하지 않은 항목(임원,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 및 정비비 등 버스 1대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준공영제 개선 관련하여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실비정산 하도록 하며, 최소한 인천시처럼 분기별로 시가 직접 업체가 지급한 통장사본까지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하면 된다.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분가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남는 부문은 환수조치를 하면 된다.
인천공항안전 중심의 공항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9년 연속 세계 1위 임을 강조하는 평가는 서비스 평가이다.
수화물운송의 속도, 친절, 청결, 신속 정확성 등을 주요평가로 하고 있다.
업체변경 과정에서 지부장 표적해고, 단체협약 준용 거부는 인천공항공사는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역 쪼개기를 통한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용역이 기존 2개에서 3개용역으로 분리되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했다는 의혹이 짙다.
성과급 ‘0'원을 통한 치졸한 경쟁유발과 노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최대의 우량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써야할 최소한의 금액마저도 노동자 갈라치기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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