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1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이슈와 논점’에 발표했다.
출산률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조화를 가져오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 출산 . 고령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즉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4년 4월 30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과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증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해당 기업 . 기관을 조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유효기관이 끝난 후 연장을 원하는 기업 .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관리감독과 후속조치의 부실은 인증을 받은 기업 . 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제도자체의 공신력을 낮출 수 있다.
향후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인증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친화적 기업의 생산성 향상관련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업 .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