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여행사 취소 수수료 관련 쟁점
2014. 7. 31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홍정아 입법조사관은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여행사 취소 수수료 관련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 수는 2011년 1,269만 명에서, 2012년 1,373만 명, 2013년 1,48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선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행선지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되어 여행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경보제도를 살펴볼 때가 된 것이다.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가 해외에서 치안정세, 테러위험, 정치불안,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을 인지할 경우, 해당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2014년 4월 현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90개국, 140여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 취소 원인을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여행사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고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단순히 ‘여행자의 귀책사유 없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여행경보 단계 승급(남색에서 황색으로 또는 황색에서 적색으로)등으로 인해’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 계약의 형평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위험지역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의 요구 등 계약 당사자들의 취향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예와 같이 취소수수료 산정에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를 규정하는 방법이나 미국의 일부 사례처럼 취소가능성이 높은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를 위해 취소사유를 정해 부보 하는 보험계약의 가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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