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4일(목) 박명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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