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7. 2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3일(수) 이강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강후의원 대표발의): 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축산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및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일정한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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