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2 국회 정론광에서 김종갑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독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 복잡다단한 주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선거를 정착시킨다는 대안을 찾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독일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은 대부분의 주에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어 의석배분의 하안선인 봉쇄조항이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대표선출에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다.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투표수도 대부분의 주에서 3표 또는 선출의원 수만큼 주어진다.
또한 인물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봉사하는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와 유권자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한다.
정당설립여건이 엄격하지 않고, 정당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단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적 특징도 보인다.
독일 지방선거제도의 장점은 단순히 높은 비례성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당 외에도 다양한 유권자단체의 후보추천을 허용하고 특정후보에 복수투표를 행사하는 누적투표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배합투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지방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높은 비례성을 보이지만 이를 여과 없이 우리의 지방선거제도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지방선거제도 개선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첫째,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의회선거제도에서 비례의석은 지역구의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규모로는 정치적 소수와 소외계층의 대표성 구현이라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비례의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정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봉쇄조항의 완화이다.
현재 우리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봉쇄조항은 유효투표총수의 5%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세력을 가진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봉쇄조항을 완화하고 지역의 이익이 균형있게 대표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례의석의 확대와 봉쇄조항의 완화는 우리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경쟁구도 속에서 정책선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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