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2 오전 유응조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제103차 정책현안브리핑을 통해 ‘북일관계 변화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관한 현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4일 북한과 일본의 조치 중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대북제제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으로 한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해하나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나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고 이번 조치는 17명 이외에도 납치로 의심되는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30인으로 구성된 납치피해분과, 행방불명자 분과,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 처 분과, 일본인 유골 분과로 구성된다.
일본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로 첫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된다.
둘째, 북한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자제 요청’도 해제된다.
셋째,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 허용(만경봉호 92호 제외)
넷째,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천만원)초과 시에서 ’3천만엔 (약 3억원) 초과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약 100만원)에서 100만 엔(약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7월 4일 구체화된 북 . 일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북 . 일 관계 변화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의 한 단면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전략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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