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17명 의원공동명의로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 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위 법령 개정만을 통해 밀어 붙이려는 독선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며, 의료수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국민건강법과 국회 입법권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하나,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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